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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가이드

후원자님의 따뜻한 나눔은 국내외 소외된 이웃들의 자립을 돕고, 이들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함께하는 사랑밭과 희망의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후원금 출금 및 기타 안내

정기후원 회원이 되려면

  • 자동이체(CMS)

    10, 16,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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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후원은 가입일 기준 10일/16일/26일 중 가까운 출금일에 후원됩니다.
  • 자동이체, 신용카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납입방식의 출금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선택하신 출금일에 후원금이 납입되지 않은 경우, 추가 출금일에 재출금 됩니다.
  • 추가 출금일(자동이체, 신용카드 : 10일, 16일, 26일 / 네이버페이 : 10일, 16일, 26일 / 카카오페이 : 10일, 16일, 26일)
  • 후원 신청한 당월 또는 결제정보(출금일)를 변경한 경우, 선택한 출금일은 익월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납부 방법 변경은 홈페이지 > 나의후원 > 납부 방법 변경을 통해 가능합니다.
  • 기업이나 법인 명의로 후원을 희망하시는 후원자님께서는 기업사회공헌팀(070-4918-8444) 또는 기업 후원을 확인해 주세요.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및 기준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및 기준내용
발급 대상 발급 기준

해당연도 후원금을 납부한 후원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또는 사업자번호 10자리)가 정확하게 입력된 경우

  • 기부금 영수증은 후원자님의 본인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 타인 명의로 세액공제는 불가능하며,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1조)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126)으로 문의해 주세요.

기부금 영수증 유형 및 공제한도 범위

기부금 영수증 유형 및 공제한도 범위내용
기부금 유형 코드번호 기부처 코드 공제범위 근거법령
개인 법인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외)

40

113-82-05820

소득금액의 30%

소득금액의 10%

- 소득세법 제34조 (종교단체 외 기부금) - 법인세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9조

법정기부금

10

소득금액의 100%

소득금액의 50%

* 세액공제율은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함께하는 사랑밭 회원정보에 이름과 주민번호(13자리)가 등록되어 있을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홈텍스 홈페이지

  • 함께하는 사랑밭 홈페이지

    함께하는 사랑밭 홈페이지 [나의 후원]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로그인 → 나의 후원 → 기부금영수증 → 기부영수증 출력

    * 법인설립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출력 가능

  • FAX 및 출력

    함깨하는 사랑밭 고객센터, 모바일 홈페이지 [나의 후원]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모바일 로그인 → 나의 후원 → 기부금영수증 → 기부금영수증 다운로드

    고객센터(02-2612-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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