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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이 정관은 사단법인 함께하는 사랑밭의 운영 원칙과 사회적 가치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인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국내외 복음전파 사업과 이웃사랑 실천 및 국내외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운영 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 2 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함께하는 사랑밭”이라 칭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75 사랑밭센터에 둔다.
  • 이 법인은 민법 제 50조에 의하여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강원도, 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울산시, 세종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제주도 및 국외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4 조 (사업의 종류)

이 법인의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교회 일치를 위한 협력 및 후원사업
  2. 선교를 통한 국내․외 구제사업
  3.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운영사업
  4. 문화 예술시설 운영 및 지원
  5. 기타 본 법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6. 해외선교 및 국제선교개발 협력 사업
  7.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임대수익사업

제 5 조 (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

  • 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2 장 회원

제 6 조 (회원의 구분과 자격)

  • 이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 이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는 모두 회원이 될 수 있으며, 자격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회원 : 구제선교에 뜻이 있는 자로써 본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여 회원가입 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2. 후원회원 : 이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 법인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하되 개인일 경우 연령 제한은 없다.

제 7 조 (회원의 가입)

  • 이 법인의 회원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가입 신청서를 본 법인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후원회원은 신앙 구현을 위한 교육사업 및 소외되고 불우한 노인, 장애인, 소년 소녀 가장 생활비, 학비 등을 위해 후원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모든 임원도 당연히 임원회비를 납부한다.

제 8 조 (회원권리와 의무)

  • 정회원은 총회의 운영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가지며 정관 및 이사회 결의 사항의 준수 및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다.
  • 후원회원은 이 법인 목적 사업에 찬동하여 봉사 활동 및 회의에 참가할 권리를 가지며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제 9 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단, 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 10 조 (회원의 제명, 징계)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제명, 징계할 수 있다.
  1. 이 법인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2. 이 법인과 회원에게 현저한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경우
  3. 장기간 회비 납부를 태만히 할 경우
  4.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이사회에서 제명을 결의한 경우

제 3 장 임원

제 11 조 (임원)

  • 이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 : 1인
    2. 이사(대표이사와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 10인 이내
    3. 감사 : 2인
  • 대표이사는 이사회의결의로 이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제 12 조 (임원의 선임 및 해임)

  • 이 법인의 임원은 정관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 만료 30일 전에 선출하며, 궐위된 임원의 후임자는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출해야 한다.
  •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3 조 (상임이사)

  •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이사 중에서 임면한다.
  • 상임이사는 총회, 이사회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을 처리한다.

제 14 조 (임원의 임기와 자격)

  • 이 법인의 임원의 임기(보궐된 임원의 임기 포함)는 이사는 3년, 감사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임원은 임원 상호간에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임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감사는 감사 상호간에 또는 이사와 감사 간에 제3항에 규정된 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 15 조 (임원의 임무 및 직무대행)

  • 대표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 대표이사가 6개월 이상 사고나 궐위가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 대표이사와 상임이사가 동시에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대표이사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16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이 법인의 재산 상황,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하여 감사하며,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와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 17 조 (임원의 대우)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근이사(상임이사 포함)를 제외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총회

제 18 조 (구성)

총회는 이 법인의 최고 의결 기구로서 모든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대표이사가 그 의장이 된다.

제 19 조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정기총회는 연 1회 1월 중에 소집한다.
  •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1.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2. 이사회의 의결로서 소집을 요구할 때
    3.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감사 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 임시총회 소집은 대표이사가 7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 20 조 (총회개최 및 통지)

대표이사는 회의 개최일 7일 전에 의견안,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21 조 (총회의 의결 사항)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
  2. 이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
  3. 결산 및 예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이 법인 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22 조 (총회의 의결)

  • 총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선거권 및 의결권을 위임 행사할 수 있다. 단, 피위임자는 회원이어야 하며 1인을 초과하여 위임 받을 수 없다.

제 23 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의 총회의결 제척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사회

제 24 조 (이사회의 구성)

  •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대표이사가 그 의장이 된다.
  •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25 조 (이사회의 소집)

  •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이사회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26 조 (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이 법인의 기본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상임이사의 임면
  3. 사업상 필요한 기구의 설치와 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4. 예산 결산서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6.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제 27 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조직

제 28 조 (위원회)

이 법인의 사업 수행 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사회의 결의를 얻어 상시 또는 임시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29 조 (사무국)

  •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 7 장 재산과 회계

제 30 조 (재산)

  •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산으로 하고 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표 1의 기본재산 목록에 기재된 재산
    2.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 법인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1 조 (재원)

  • 이 법인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및 후원회비
    2. 독지가 기부금 및 후원금
    3. 기타 수익금
  •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4월 이내에 공개한다.

제 32 조 (수익사업)

이 법인은 목적에 따라 복지 수혜자에게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 한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 33 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34 조 (재산처분)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제 37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 35 조 (세입 · 세출 예산 결산)

  • 이 법인의 익년도 세입 ·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당해 연도의 사업 실적과 수지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내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 8 장 보칙

제 36 조 (법인해산)

  • 이 법인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해산할 수 있다.
  • 이 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 37 조 (정관의 개정)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8 조 (제규정)

이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제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 39 조 (기타)

이 법인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설립당시의 기본재산등) 이 법인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임원,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표 1 내지 3 과 같다.
  • (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사단법인 함께하는 사랑밭사업자등록번호 113-82-05802/ 대표 정유진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75(오류동 115-1번지) 사랑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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