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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정책 및 약관

함께하는사랑밭은 후원자님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최우선으로 보호합니다.

  • 이 정관은 사단법인 함께하는 사랑밭의 운영 원칙과 사회적 가치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인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국내외 복음전파 사업과 이웃사랑 실천 및 국내외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운영 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 2 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함께하는 사랑밭”이라 칭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1.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75 사랑밭센터에 둔다.
    2. 이 법인은 민법 제 50조에 의하여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강원도, 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울산시, 세종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제주도 및 국외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4 조 (사업의 종류)

    이 법인의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1. 교회 일치를 위한 협력 및 후원사업
    2. 2. 선교를 통한 국내․외 구제사업
    3. 3.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운영사업
    4. 4. 문화 예술시설 운영 및 지원
    5. 5. 기타 본 법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6. 6. 해외선교 및 국제선교개발 협력 사업
    7. 7.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임대수익사업
    제 5 조 (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
    1. 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2.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 제 2 장 회원 제 6 조 (회원의 구분과 자격)
    1. 이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2. 이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는 모두 회원이 될 수 있으며, 자격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a. 정회원 : 구제선교에 뜻이 있는 자로써 본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여 회원가입 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2. b. 후원회원 : 이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 법인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하되 개인일 경우 연령 제한은 없다.
    제 7 조 (회원의 가입)
    1. 이 법인의 회원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가입 신청서를 본 법인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후원회원은 신앙 구현을 위한 교육사업 및 소외되고 불우한 노인, 장애인, 소년 소녀 가장 생활비, 학비 등을 위해 후원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3. 모든 임원도 당연히 임원회비를 납부한다.
    제 8 조 (회원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총회의 운영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가지며 정관 및 이사회 결의 사항의 준수 및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다.
    2. 후원회원은 이 법인 목적 사업에 찬동하여 봉사 활동 및 회의에 참가할 권리를 가지며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제 9 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단, 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 10 조 (회원의 제명, 징계)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제명, 징계할 수 있다.

    1. 1. 이 법인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2. 2. 이 법인과 회원에게 현저한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경우
    3. 3. 장기간 회비 납부를 태만히 할 경우
    4. 4.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5. 5. 기타 이사회에서 제명을 결의한 경우
  • 제 3 장 임원 제 11 조 (임원)
    • 이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1. 대표이사 : 1인
      2. 2. 이사(대표이사와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 10인 이내
      3. 3. 감사 : 2인
    • 대표이사는 이사회의결의로 이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제 12 조 (임원의 선임 및 해임)
    1. 이 법인의 임원은 정관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 만료 30일 전에 선출하며, 궐위된 임원의 후임자는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출해야 한다.
    3.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2.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3 조 (상임이사)
    1.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2.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이사 중에서 임면한다.
    3. 상임이사는 총회, 이사회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을 처리한다.
    제 14 조 (임원의 임기와 자격)
    1. 이 법인의 임원의 임기(보궐된 임원의 임기 포함)는 이사는 3년, 감사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은 임원 상호간에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임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 감사는 감사 상호간에 또는 이사와 감사 간에 제3항에 규정된 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 15 조 (임원의 임무 및 직무대행)
    1. 대표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3. 대표이사가 6개월 이상 사고나 궐위가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4. 대표이사와 상임이사가 동시에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5.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대표이사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16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이 법인의 재산 상황,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하여 감사하며,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와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 17 조 (임원의 대우)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근이사(상임이사 포함)를 제외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 4 장 총회 제 18 조 (구성)

    총회는 이 법인의 최고 의결 기구로서 모든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대표이사가 그 의장이 된다.

    제 19 조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1월 중에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1. 1.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2. 2. 이사회의 의결로서 소집을 요구할 때
      3. 3.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4. 감사 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4. ⓸ 임시총회 소집은 대표이사가 7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 20 조 (총회개최 및 통지)

    대표이사는 회의 개최일 7일 전에 의견안,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21 조 (총회의 의결 사항)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1. 임원 선출 및 해임
    2. 2. 이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
    3. 3. 결산 및 예산의 승인
    4. 4. 사업계획의 승인
    제 22 조 (총회의 의결)
    1. 총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선거권 및 의결권을 위임 행사할 수 있다. 단, 피위임자는 회원이어야 하며 1인을 초과하여 위임 받을 수 없다.
    제 23 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의 총회의결 제척사유는 다음과 같다

    1. 1. 임원의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제 5 장 이사회 제 24 조 (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대표이사가 그 의장이 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25 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2.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1.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2.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3. 3.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이사회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26 조 (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1. 이 법인의 기본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상임이사의 임면
    3. 3. 사업상 필요한 기구의 설치와 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4. 4. 예산 결산서에 관한 사항
    5. 5.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6. 6.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제 27 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6 장 조직 제 28 조 (위원회)

    이 법인의 사업 수행 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사회의 결의를 얻어 상시 또는 임시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29 조 (사무국)
    1.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제 7 장 재산과 회계 제 30 조 (재산)
    1.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2.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산으로 하고 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1. 표 1의 기본재산 목록에 기재된 재산
      2. 2.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3. 법인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1 조 (재원)
    1. 이 법인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충당한다.
      1. 1. 회원의 회비 및 후원회비
      2. 2. 독지가 기부금 및 후원금
      3. 3. 기타 수익금
    2.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4월 이내에 공개한다.
    제 32 조 (수익사업)

    이 법인은 목적에 따라 복지 수혜자에게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 한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 33 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34 조 (재산처분)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제 37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 35 조 (세입 · 세출 예산 결산)
    1. 이 법인의 익년도 세입 ·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당해 연도의 사업 실적과 수지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내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 제 8 장 보칙 제 36 조 (법인해산)
    1. 이 법인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해산할 수 있다.
    2. 이 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 37 조 (정관의 개정)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8 조 (제규정)

    이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제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 39 조 (기타)

    이 법인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 (설립당시의 기본재산등) 이 법인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임원,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표 1 내지 3 과 같다.
    3. (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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